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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스카우트 배상책임보험 안내

○ 2014 배상책임보험 개요

1. 보험사 : 삼성화재

2. 상품명 : 영업배상책임보험(CGL)

3. 보험계약자 : 한국스카우트연맹

4. 피보험자 : 한국스카우트연맹, 대원 및 지도자, 교육부 및 교육부 산하 관련 종사자(단, 스카우트연맹활동 관련된 경우에 한함)

5. 보험기간 : 1년(2014.3.15 ~ 2015.3.14.)

6. 담보대상 : 한국스카우트 대원 및 지도자

7. 담보내용 : 한국스카우트 대원 및 지도자의 연간활동

행사장소 : 국내 및 국외

8. 주요변경사항

 

2013년

2014년

변경사항

담보명

보상한도액

담보명

보상한도액

배상책임

1인당 최고 10억원

1사고당 20억원

배상책임

1인당 최고 10억원

1사고당 20억원

전년동일

구내

치료비

1인당 1천만원

구내

치료비

1인당 1천만원

전년동일

 

식중독

1인당 최고 5억원

1사고당 5억원

약관추가

대물배상

1사고당

최고 2백만원

약관추가

 

9. 보상내용 및 보상 한도액

담보명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담보내용

배상책임

1인당 최고 10억원

1사고당 20억원

1사고당

10만원

스카우트 행사 진행 중 연맹의 과실 또는 부주의에 의해 대원 또는 지도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구내

치료비

1인당 1천만원

없음

스카우트 행사 진행 중(실내?외) 연맹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대원 또는 지도자가 입은 상해?질병으로 발생한 병원 치료비

식중독

1인당 최고 5억원

1사고당 5억원

없음

스카우트 행사 진행 중 연맹이 제공한 식재료나 식사로 인해 발생한 식중독에 따른 피해 보상

대물배상

1사고당

최고 2백만원

1사고당

10만원

스카우트 행사 중 대원이나 지도자가 제3자의 재물에 손상을 입힌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

※ 보상액은 개인의 판정기준에 따라 달라짐.

 

10.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사고 경위서, 치료비 영수증, 해당행사관련 공문(행사참가자명단 포함), 피해자 신분증(미성년자의 경우 등본제출), 통장사본(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통장제출)

 

11. 보험금 청구 절차

(1) 연맹 과실 사고 :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서 작성 => 해당지방연맹 송부 => 중앙본부 송부 => 손사 담당자에게 팩스송부 => 손해사정인 지정 / 파견, 피해(보호)자 합의 => 보험금 지급, 종결

(2) 연맹 무과실 사고 (일반치료비 청구시) :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서 작성, 구비서류 첨부 => 해당지방연맹 송부 => 중앙본부 송부 => 보험금 청구 => 보험금 심사 /지급, 종결

12. 보험담당자

(1) 한국스카우트 연맹

- 담당자 : 심윤영 대리

- 연락처 : 02)6335-2029 / Fax : 02)6335-2020

- E-mail : young1021@scout.or.kr

(2) 삼성화재

- 담당자 : 이화경 (손해사정팀)

- 연락처 : 070) 7111-3718 / Fax : 0505)162-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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