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스카우트 배상책임보험 안내
○ 2014 배상책임보험 개요
1. 보험사 : 삼성화재
2. 상품명 : 영업배상책임보험(CGL)
3. 보험계약자 : 한국스카우트연맹
4. 피보험자 : 한국스카우트연맹, 대원 및 지도자, 교육부 및 교육부 산하 관련 종사자(단, 스카우트연맹활동 관련된 경우에 한함)
5. 보험기간 : 1년(2014.3.15 ~ 2015.3.14.)
6. 담보대상 : 한국스카우트 대원 및 지도자
7. 담보내용 : 한국스카우트 대원 및 지도자의 연간활동
행사장소 : 국내 및 국외
8. 주요변경사항
2013년 | 2014년 | 변경사항 | ||
담보명 | 보상한도액 | 담보명 | 보상한도액 | |
배상책임 | 1인당 최고 10억원 1사고당 20억원 | 배상책임 | 1인당 최고 10억원 1사고당 20억원 | 전년동일 |
구내 치료비 | 1인당 1천만원 | 구내 치료비 | 1인당 1천만원 | 전년동일 |
| 식중독 | 1인당 최고 5억원 1사고당 5억원 | 약관추가 | |
대물배상 | 1사고당 최고 2백만원 | 약관추가 |
9. 보상내용 및 보상 한도액
담보명 | 보상한도액 | 공제금액 | 담보내용 |
배상책임 | 1인당 최고 10억원 1사고당 20억원 | 1사고당 10만원 | 스카우트 행사 진행 중 연맹의 과실 또는 부주의에 의해 대원 또는 지도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구내 치료비 | 1인당 1천만원 | 없음 | 스카우트 행사 진행 중(실내?외) 연맹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대원 또는 지도자가 입은 상해?질병으로 발생한 병원 치료비 |
식중독 | 1인당 최고 5억원 1사고당 5억원 | 없음 | 스카우트 행사 진행 중 연맹이 제공한 식재료나 식사로 인해 발생한 식중독에 따른 피해 보상 |
대물배상 | 1사고당 최고 2백만원 | 1사고당 10만원 | 스카우트 행사 중 대원이나 지도자가 제3자의 재물에 손상을 입힌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 |
※ 보상액은 개인의 판정기준에 따라 달라짐.
10.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사고 경위서, 치료비 영수증, 해당행사관련 공문(행사참가자명단 포함), 피해자 신분증(미성년자의 경우 등본제출), 통장사본(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통장제출)
11. 보험금 청구 절차
(1) 연맹 과실 사고 :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서 작성 => 해당지방연맹 송부 => 중앙본부 송부 => 손사 담당자에게 팩스송부 => 손해사정인 지정 / 파견, 피해(보호)자 합의 => 보험금 지급, 종결
(2) 연맹 무과실 사고 (일반치료비 청구시) :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서 작성, 구비서류 첨부 => 해당지방연맹 송부 => 중앙본부 송부 => 보험금 청구 => 보험금 심사 /지급, 종결
12. 보험담당자
(1) 한국스카우트 연맹
- 담당자 : 심윤영 대리
- 연락처 : 02)6335-2029 / Fax : 02)6335-2020
- E-mail : young1021@scout.or.kr
(2) 삼성화재
- 담당자 : 이화경 (손해사정팀)
- 연락처 : 070) 7111-3718 / Fax : 0505)162-3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