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스카우트연맹 배상책임 보험 안내
2013년도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조건 및 보험금 청구안내
1. 보험사 : 삼성화재
2. 상품명 :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Ⅰ)영업배상책임보험
3. 보험계약자 : 한국스카우트연맹
4. 피보험자 : 한국스카우트연맹, 대원 및 지도자, 교육부 및 교육부 산하 관련 종사자(스카우트 활동 중 사고로 인한 소송으로 학교 및 관할 교육청이 손해 배상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연맹의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 가능 /보상한도액 이내)
5. 보험기간 : 1년(2013.3.15 ~ 2014.3.14.)
6. 담보대상 : 한국스카우트연맹 대원 및 지도자
7. 담보내용 : 한국스카우트연맹 대원 및 지도자의 국내 및 국외에서의 연간활동에 대한 배상책임
8. 보상한도액
담보명 | 보상한도액 | 공제금액 | 담보내용 |
배상책임 | 1인당 최고 10억원 1사고당 20억원 | 1사고당 10만원 (연맹부담) | 스카우트 행사 진행 중 연맹의 과실 또는 부주의에 의해 대원 또는 지도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보상액은 개인의 판정기준에 따라 달라짐. |
구내치료비 | 1인당 1천만원 | 없음 | 스카우트 행사 진행 중 연맹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대원 또는 지도자가 입은 상해,질병으로 발생한 병원 치료비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치료비) |
9. 구비서류
(1) 보험금 청구서 및 사고 경위서
(2)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3) 치료비 영수증
(4) 해당행사관련 공문(행사참가자명단 포함)
(5) 피해자 신분증(미성년자의 경우 등본제출)
(6) 통장사본(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통장제출)
10. 보험금 청구절차
(1) 연맹 과실 사고 :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서 작성 => 해당지방연맹 송부 => 중앙본부 송부 => 보험사 청구 => 손해사정인 지정 / 파견, 피해(보호)자 합의 => 보험금 지급, 종결
(2) 연맹 무과실 사고 (일반치료비 청구시) :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서 작성, 구비서류 첨부 => 해당지방연맹 송부 => 중앙본부 송부 => 보험금 청구 => 보험금 심사 /지급, 종결
11. 보험담당자
(1) 한국스카우트 연맹
- 담당자 : 심윤영 대리
- 연락처 : 02)6335-2029 / Fax : 02)6335-2020
- E-mail : young1021@scout.or.kr
(2) 삼성화재
- 담당자 : 이화경 (손해사정팀)
- 연락처 : 070) 7111-3718 / Fax : 0505)162-3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