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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스카우트 배상책임보험 안내

2013-10-08

○ 2015 배상책임보험 개요

1. 보험사 : 메리츠화재

2. 상품명 : 영업배상책임보험(CGL)

3. 보험계약자 : 한국스카우트연맹

4. 피보험자 : 한국스카우트연맹, 대원 및 지도자, 교육부 및 교육부 산하 관련 종사자(단, 스카우트연맹활동 관련된 경우에 한함)

5. 보험기간 : 2015. 4. 1. ~ 2016. 3. 1.

6. 담보대상 : 한국스카우트 대원 및 지도자

7. 담보내용 : 한국스카우트 대원 및 지도자의 연간활동

8. 행사장소 : 국내 및 국외

9. 보상내용 및 보상 한도액

담보명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담보내용

배상책임

1인당 최고 10억원

1사고당 20억원

1사고당

10만원

스카우트 행사 진행 중 연맹의 과실 또는 부주의에 의해 대원 또는 지도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구내

치료비

1인당 1천만원

없음

스카우트 행사 진행 중(실내/외) 연맹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대원 또는 지도자가 입은 상해/질병으로 발생한 병원 치료비

식중독

1인당 최고 5억원

1사고당 5억원

없음

스카우트 행사 진행 중 연맹이 제공한 식재료나 식사로 인해 발생한 식중독에 따른 피해 보상

대물배상

1사고당

최고 2백만원

1사고당

10만원

스카우트 행사 중 대원이나 지도자가 제3자의 재물에 손상을 입힌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

※ 보상액은 개인의 판정기준에 따라 달라짐.

 

10.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사고 경위서, 치료비 영수증, 해당행사관련 공문(행사참가자명단 포함), 피해자 신분증(미성년자의 경우 등본제출), 통장사본(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통장제출)

 

11. 보험금 청구 절차

(1) 연맹 과실 사고 :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서 작성 => 해당지방연맹 송부 => 중앙본부 송부 => 손사 담당자에게 송부 => 손해사정인 지정 / 파견, 피해(보호)자 합의 => 보험금 지급, 종결

(2) 연맹 무과실 사고 (일반치료비 청구시) :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서 작성, 구비서류 첨부 => 해당지방연맹 송부 => 중앙본부 송부 => 보험금 청구 => 보험금 심사 /지급, 종결

※ 보험사 변경으로 2015. 3. 31.까지 발생된 사고는 삼성화재 보험금청구양식으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보험담당자

(1) 한국스카우트 연맹

- 담당자 : 심윤영 대리

- 연락처 : 02)6335-2029 / Fax : 02)6335-2020

- E-mail : young1021@scout.or.kr

(2) 메리츠화재

- 담당자 : 이윤경 대리 (손해사정센터)

- 연락처 : 02) 3707-8727 / Fax : 0505)021-3113

- E-mail : liouss@merit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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